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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· NOTICE

건설현장 체감온도계 출시(산업안전보건법)

(주)에이스개발 공식 뉴스 및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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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체감온도계 출시(산업안전보건법)

(주)에이스개발에서는 건설현장용 체감온도계를 출시하였습니다.


이번에 개정된(25.6.1자)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계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최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건설현장의 온열환자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


건설현장에서는 온열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
이번에 출시된 건설현장용 "체감온도계(SENSO-T1~T4)"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최첨단 IOT기반으로 개발하여습니다.


기상청데이터 연동, 자체 온습도계 측정, 관리자 알람은 물론 온도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행동요령을 전광판에 표시하여


근로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.